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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며느리 사위 증여 재산 유류분 포함 기부도

 손자 며느리 사위 증여 재산 유류분 포함 기부도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 녀 며느리 사위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이 제삼자인 손주 며느리 사위가 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손자 며느리 사위 증여 재산 유류분 먼저 유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상속인 특히 고인의 자녀들이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보장된 상속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재산이 10억 원이고, 배우자고 있고, 자녀가 4명인 경우, 자녀들은 절반인 5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4명으로 나누면 법적 상속 재산 금액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고인의 유언으로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면,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럼 법적 상속분의 절반인 6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법적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고인인 할아버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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