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신앙생활인 종교갈등 이혼사유가 될까요?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 종교가 다르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절을 다니거나 성당을 다닌다고 해서 이혼사유가 되지 않고, 부부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친 신앙생활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갈등 이혼사유 앞에서 설명했듯이 서로 다른 신앙이 있다고 해서, 절이나 교회 성당을 자주 간다고 해서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여도 가사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 지나친 신앙생활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혼사유는 지나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사를 돌보지 않아, 배우자나 자녀를 방치하게 되면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는 일방적인 유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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