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불륜 바람인 경우 배우자에게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시점보다 불륜이 먼저이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혼인 파탄 이후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혼을 합의한 상황에서 절차만 남은 경우에도 불륜이나 바람을 피운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자료 액수는 매우 적습니다.
또 인정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불륜 부부가 이혼을 합의하여 가정법원에 합의이혼 의사 확인서 신청을 하면 숙려기간이 정해집니다. 이 숙려기간에 배우자가 바람 즉 불륜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불륜 부부 원칙적으로는 숙려기간이라도 법률적 부부이므로 배우자의 불륜은 부정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상간자 즉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조건이라면 역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판례를 보면 약간 다른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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