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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통장 1인당 1개 생계비 계좌 허용 185만 원 내년부터

 압류금지통장 1인당 1개 생계비 계좌 허용 185만 원 내년부터

신용불량자의 압류금지통장 1인당 1개 생계비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도 있던 내용이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장이 차압된 사람들에게 1개월간 최소 생계비 185만 원은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 개설을 허용합니다.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통장 차압으로 인한 생활고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압류금지통장 말 그대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통장이 차압된 것을 1개월의 생계비만은 풀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용불량자의 거래 통장이 묶이면 현실적으로 취업도 어렵게 됩니다. 채무자들도 빚을 갚으려면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통장이 차압당하면 직장을 계속 다니기도 어렵고, 구직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없어 빚을 갚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1인당 1개 생계비 계좌 개설을 허용하여 최대 185만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압류금지통장 법안을 통과시켰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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