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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세액공제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 월세 세액공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혼인신고 세액공제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 월세 세액공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먼저 올해 결혼을 한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면 세액공제가 되고,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비과세이고, 자녀 세액공제는 작년보다 5만 원이 늘었고,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에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고, 월세 세액은 15% 세액공제가 되며, 주택 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가 늘었으며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추가 소득공제도 늘었습니다.

혼인신고 세액공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먼저 올해 결혼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세액공제가 됩니다.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결정된 세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기준인 소득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200만 원이 나왔다면 각각 50만 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초혼 재혼 여부는 상관이 없으며, 올해는 12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적용이 됩니다. 또 생애 1회만 가능하고, 2026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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