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월 1일부터 비행기 보조배터리 반입 용량 기준 제한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항공기 화재로 인한 원인으로 보조배터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과 국민들을 위해 화재 예방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전자담배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보조배터리 용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기준은 보조배터리 화재사고 원인이 판명되면(에어부산 화재사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공동 논의하여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 보조배터리 반입 용량 기준 먼저 보조배터리를 기내 반입할 경우, 용량에 따라 반입 기준이 달라집니다. 100Wh(20,000mA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는 승인이나 스티커 부착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6개 이상이 되면 항공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스티커도 부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6개 이상이 되려면 의료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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