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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이 알아야할 최우선변제권과 변제금액 제한

 소액임차인이 알아야할 최우선변제권과 변제금액 제한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집을 알아보면서 등기를 보게되면 대출이 많아서 위험하다 라던가 권리관계상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상황이 좋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를 말하겠죠.

그때 전세나 월세 세입자들은 경매 낙찰가와 배당절차에 따라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도 다 못 받을수 도 있죠. 보통 소액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범위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또한 전부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 계약관계에 있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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