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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추가 적용 안내

 22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추가 적용 안내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 관계부처 합동)에따라 특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2.1.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피보험자격관리 의무부과 조항 시행으로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이 적용되었고 지난 ’22.7.1.

추가 특고 고용보험 직종이 적용·시행 되었습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기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가 급증하고 코로나19로인한 고용불안 상황을 겪으면서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예기치 못한 경제·사회 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화된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 직종 추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중 특고 고용보험 적용확대 경과 : (’20.12월)예술인 →(’21.7월) 보험설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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