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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파트단지 입주부터 하자보수까지 공동주택관리 업무 흐름 정보

 첫 아파트단지 입주부터 하자보수까지 공동주택관리 업무 흐름 정보

반갑습니다. 로하스김입니다.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입니다.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단지)에 다수인이 구분소유하고 사용하다보니 공용시설의 관리와 비용부담, 집합주거 생활의 질서유지와 관련한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다음은 공동주택에 관하여 입주부터 선거관리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관리이관 및 관리주체 선정,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하자처리까지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흐름에 따라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초기 유의사항(사업주체관리) 입주절차 ① 입주접수 및 예약 ② 분양대금 잔금 완납 ③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 납부 ④ 입주증 및 열쇠 등 부속품 수령 ⑤ 내부 및 외부시설 하자 확인 ⑥ 입주 및 전입신고 관리비 예치금 (선수관리비) 신규 공동주택 입주시에는 관리사무소에...

# 공동주택관리법 # 선거관리위원회 # 입주자대표회의 # 장기수선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