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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7월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됩니다! 집계약 시 확인하세요!

 24년도 7월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됩니다! 집계약 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랜딩 입니다! 오는 7월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되는데요!

집계약을 예정 중이시라면 아래 내용들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 관계와 임차인 보호제도 등을 설명해야하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 및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선순위 권리 관계 내용에는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관련된 내용이며, 임차인 보호제도는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이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별도로 표기해야하며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이 모두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관리비의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 방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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