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땡열이의 버킷리스트의 입니다^^ 전편에서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1편 - 퇴사 전 해야 할 일’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핵심은, 퇴사 전 퇴직사유에 대한 사업주와의 합의 + 퇴직사유에 맞는 내용으로 사직서 작성/제출 = 실업급여를 원만히 신청할 수 있는 수급조건(자격)에 해당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비자발적인 퇴사가 기본으로 선행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2 이어서 "실업급여 신청방법 2편 - 실업급여 신청하기" 편 포스팅 시작 두 번째, 퇴사 후 해야 할 일 Step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하기 퇴사 전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 요청했던 두가지 서류 기억나시나요?
바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입니다. 두 서류를 확인하는 기관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이직확인서 -고용노동부 퇴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담당자가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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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2편 - 실업급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