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사업자 소재지가 이전을 하였다면 등기소(온라인/등기소 방문)에서 법인변경등기(본점이전)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온라인/세무서 방문) 정정 신청을 하면 된다.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한다.
국세청 홈택스 지연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 입니다. 지연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등) 바로가기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공제신고서 작성, 회사에 On-line 제출,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절세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등)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 하려면 홈택스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www.hometax.go.kr 2,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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