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신분증 분실했다면 개인정보노출자 등록하세요” 12일 금융감독원은 신분증 분실이나 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시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에 등록해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명의도용을 예방한다. 상세 주소, 계좌 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확인하고 철저한 신분 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한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등록을 요청하거나,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접속해 직접 등록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등록 즉시 모든 금융회사에 자동 전파된다.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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