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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22년 1분기 신속보상 손실보상금 지급개시 (feat. 6월 30일) : 94만개, 연매출30억, 매출감소,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확정) 22년 1분기 신속보상 손실보상금 지급개시 (feat. 6월 30일) : 94만개, 연매출30억, 매출감소,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1분기 손실보상' 30일부터 94만개사 지급…최대 1억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1분기 손실보상'이 오는 30일부터 94만개사에 대해 3조5000억원 규모로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올해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조1000억원 규모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89%, 전체 보상금액의 89%이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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