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손해보험협회 아파트단지 걷다가 차량과 부딪쳤다면…차량 과실 90→100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가 일어나면 차량 과실 100%가 기본으로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는 6일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로교통법에서 중앙선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도로 등에서의 보행자 보호 강화 조치가 4월부터 시행됐고,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주차장 등에서의 보행자 보호 강화 조치가 이번달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가 인정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63286632391896&mediaCodeNo=257&OutLnkChk=Y "7:3 쌍방과실?
옛말"… 아파트 단지서 보행자 치면 차량 100%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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