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행정안전부 "사람 있으면 무조건 서행·정지"…보행자우선도로 내일 시행 앞으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서행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을 우선하도록 한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는 게 골자다. 법 시행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 등은 2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뉴시스, https://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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