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2004년부터 버스 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비용을 지원했으나, 저상버스 증가실적은 저조했다.
이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운송사업자의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화 내용을 담았다. 2023년 1월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를 사용해 운행하는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의무화 시기를 2027년 1월 1일로 잡았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
4744512 서울 시내버스, 3년뒤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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