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예금·적금 계좌 개설 시 구비서류 간소화… 28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추가 행정안전부가 5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기존 24종에 이어 이번에 28종이 추가됨으로써 총 52종으로 늘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정보 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출서류 중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해 묶음(꾸러미) 형태로 제공된다. 우선 예금·적금 가입·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적금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초본), 소득금액증명 등 22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 사회초년생 등이 세금, 재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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