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금감원, 교육 빙자한 생명보험 가입 등 '소비자 주의보' 발령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업계 신속민원 처리를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보험 영업, 미승인 안내자료 영업 등을 주의할 것을 6일 권고했다. 브리핑 보험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단시간 내 상품 설명이 이뤄져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설계사의 설명에 의존하지 말고 상품 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뒤 가입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901 "과장 광고 주의"…금감원, 생명보험 가입 '소비자 경보' 발령 금감원은 미승인 보험 안내 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보험 ...
#
관리번호
#
성희롱예방교육
#
신속민원처리
#
연금보험
#
완전판매
#
자필서명
#
저축보험
#
저축성보험
#
종신보험
#
종신보험만기
#
종신보험비교
#
종신보험해지
#
청약서
#
해피콜
#
상품설명서
#
사회초년생종신보험
#
금소법
#
금융꿀팁200선
#
금융소비자
#
금융소비자보호법
#
모니터링콜
#
미승인안내자료
#
민원대행업체
#
변호사
#
보장성보험
#
보험료반환
#
보험설계사
#
불완전판매
#
브리핑보험영업
#
허위과장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