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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공식 출범 (feat. 10월 4일) : 맞춤형 채무조정, 온라인, 현장창구, 시전신청, 부실우려차주, 만기연장, 상환유예, 원금조정, 상환기간연장, 폐업, 금리조정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 (feat. 10월 4일) : 맞춤형 채무조정, 온라인, 현장창구, 시전신청, 부실우려차주, 만기연장, 상환유예, 원금조정, 상환기간연장, 폐업, 금리조정

이미지: pixabay '원금감면' 새출발기금 내달 4일 출범…사전신청 27일부터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총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4일 공식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오프라인 현장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부실차주의 경우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한다.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된다. 아울러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한다.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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