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신용회복위원회 신복위, 만 34세이하 청년에 채무조정 특례 시행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출자를 대상으로 금리 인하,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1년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만 34세 이하 대출자 중 보유한 금융사 채무의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NICE 기준 744점, KCB 기준 700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일수가 30일을 넘는 경우 기존의 연체 단계별 채무 조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보유재산 평가액이 총 채무액을 넘거나 월평균 순소득이 생계비보다 훨씬 많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지원을 받게 되면 채무 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 금리의 30∼50%를 경감하도록 한다. 약정 금리가 10%라면 5∼7%로 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원금 감면은 불가능하다. 또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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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청년 신속채무조정 특례 1년간 시행 (feat. 9월 26일) : 신용회복위원회, 만34세이하, 금리경감, 원금감면불가, 개인신용평점, 자산소득기준, 인정생계비, 사이버상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