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시 10월 4일부터 온라인 변경 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오는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기능을 구축한 것이다.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변경처리가 이뤄지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 1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에 대해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신규번호는 관할 읍·면·동에서 변경해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24개 공공 시스템(건강보험, 세금 등)은 자동 연계 처리된다.
다만, 통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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