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7% 이상 소상공인 대출, 저금리로 전환…'대환보증' 접수 시작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보증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제도 시행 초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한 달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신보는 내년 말까지 총 8조5000억원의 대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이다. 기한은 5년이다.
대출금리는 최대 5.5% 범위 내에서 최초 2년간 대출취급 시점의 금리가 고정된다.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 2.0%포인트)를 상한선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이밖에 보증료는 1%,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휴·폐업, 세금 체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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