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도입 (feat. 2023년 1학기) : 평생교육원, 전문학사, 금리, 한도, 일반상환, 자격기준, 소득, 조건, 기간 학습비, 생활비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도입 (feat. 2023년 1학기) : 평생교육원, 전문학사, 금리, 한도, 일반상환, 자격기준, 소득, 조건, 기간 학습비, 생활비

이미지: pixabay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생도 학자금 대출 가능…15만명 혜택볼 듯 13일 교육부는 기존에 대학생과 대학원생만 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 대출 대상을 2023학년도부터 학점은행제 수강생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학사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1998년부터 시행 돼 현재까지 약 94만 명이 학위를 받았다.

현재 426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대출 금리는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금리와 같다.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올 2학기는 1.7%(고정금리)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총 4000만 원이다.

대학생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액수를 제외한 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거치 8년, 상환 10년 등 최장 18년까지 대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일반 대학생처럼 ‘취업 후 상환 대출’은 불가능하다. 만 55세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만 55세 이전에 해당 기관에 등록해 학업을 지속하고 있다...

# 2023년1학기 # 연체자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자격기준 # 자격취득 # 전문학사 # 중도상환수수료 # 직업전문학교 # 취업후상환대출 # 평생교육원 # 학습비 # 학자금대출 # 연령 # 신용요건 # 고정금리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대출조건 # 대출한도 # 독학학위제 # 등록금 # 만55세 # 상환방법 # 생활비 # 성적기준 # 소득기준 # 시간제등록 # 학점은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