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청약'이 뭐길래…위장이혼부터 한 아이로 2번 청약까지, 부정청약 170건 내집마련이 어려워진 가운데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등 부정청약한 사례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가장 많은 부정청약 사례는 위장전입으로 총 128건이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이나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을 한 뒤 청약을 한 경우도 적발됐다.
또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정)을 받은 후, 동거인이 출생한 아이를 호적에 올려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이된 사례도 있었다. 이는 한 아이를 두고 사실상 부부인 두 사람이 각각 두 번의 청약을 넣어 당첨된 것으로 국토부는 부정청약으로 판단했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 대리청약하거나 당첨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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