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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부족 유통 개선조치 (feat. 부당행위 단속강화) : 도매상, 약국, 제약사, 매점매석, 얀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품절, 대란

 감기약 부족 유통 개선조치 (feat. 부당행위 단속강화) : 도매상, 약국, 제약사, 매점매석, 얀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품절, 대란

이미지: pixabay 복지부, 감기약 유통 개선…매점매석 단속 강화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까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21품목에 대해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제약사‧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했다. 이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와 독감 유행에 대비해 감기약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제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소형약국 등은 해당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공급이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해당 품목의 약가 조정에 대한 기대가 도매단계에서 매점매석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zdnet, https://zdnet.co.kr/view/?

no=20221117163543 약평위,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약가 인상 승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오후 2022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한국얀센의 '아세트아미노펜 650mg'에 대한 약가상한금액 조정신청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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