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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추첨제 비율 조정 (feat. 입법예고) : 85이하, 무순위, 자격, 거주요건, 대기자, 특별공급,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

 주택청약 가점·추첨제 비율 조정 (feat. 입법예고) : 85이하, 무순위, 자격, 거주요건, 대기자, 특별공급,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

이미지: pixabay 규제지역 85 이하 추첨제 비율 높인다···청약제도 개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 추첨제 비율을 상향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해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청약 제도 일부가 개편된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서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 이하)은 가점제 비율이 높다. 투기과열지구는 100% 가점제이고, 조정대상지역은 가점제 비율이 75%를 차지한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들은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했다. 반대로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에는 가점제를 확대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행 가점 50%, 추첨 50% 비율을 가점 80%, 추첨 20%로 조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가점 30%, 추첨 70%에서 가점 50%, 추첨 50%로 비율이 바뀐다.

아울러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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