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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영아수당 → 부모급여로 변경 (feat. 월 70만원, 35만원) : 어린이집, 시설이용, 가정양육, 보육료, 차감, 2024년, 2025년,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23년, 영아수당 → 부모급여로 변경 (feat. 월 70만원, 35만원) : 어린이집, 시설이용, 가정양육, 보육료, 차감, 2024년, 2025년,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이미지: pixabay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된다…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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