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투자 손실 보상 '미끼' 불법투자 성행 … 소비자 경보 금융감독원이 과거 금융투자 손실보상을 미끼로 투자자에게 접근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다양한 영업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이들은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접근해 투자손실 보상을 미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 간 정보공유를 통해 알게 된 투자자들의 투자종목, 손실금액 등을 상세히 안내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무조건 보상가능', '선착순 손실보상'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 손실보상을 명령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유튜브 등 증권방송을 통해 고급투자정보를 1대1로 제공한다며 유료 회원가입을 유도하기도 하고, 투자자에게 허위의 자격증과 조작된 투자성과를 보여주면서 원금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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