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내년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약관, 꼭 확인하세요” 26일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우선 경상환자의 대인2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한다.
현재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4주 초과)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게끔 했다. 지금까지는 사고발생 시 진단서가 없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아울러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1인~3인 입원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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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feat. 23년 1월 1일) : 경상환자, 과실비율, 대인2, 4주초과, 진단서제출, 상급병실입원료, 견인비용, 교환수리, 감가상각적용, 전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