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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공포 (feat. 23년 6월 28일 시행) : 연나이, 세는나이, 청소년, 미성년자, 청소년보호법, 국민연금, 노령, 정년, 만19세, 18세이상, 60세

 만 나이 통일법 공포 (feat. 23년 6월 28일 시행) : 연나이, 세는나이, 청소년, 미성년자, 청소년보호법, 국민연금, 노령, 정년, 만19세, 18세이상, 60세

이미지: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공포…내년 6월 28일 본격 시행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다음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7058600001?

input=1195m '만 나이 통일법' 공포...금융단체들 “영향 없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전 국민의 ‘만(滿) 나이 사용 통일’과 관련해 점검한 결과 금융권 업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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