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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선정 23년 달라지는 10대 법령제도 (feat. 상반기) : 고향사랑기부금, 소비유통기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원격대학, 강원특별자치도, 만나이통일법, 상표등록출원

 법제처 선정 23년 달라지는 10대 법령제도 (feat. 상반기) : 고향사랑기부금, 소비유통기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원격대학, 강원특별자치도, 만나이통일법, 상표등록출원

이미지: pixabay 소비기한·만 나이·우회전시 일시정지… 새해 달라지는 법 10가지 소비기한 표시제, 만 나이 사용, 우회전 차량의 일시 정지 등 2023년 새해부터 관련법 제정, 개정으로 우리 생활이 크게 바뀐다. 법제처는 2023년 1~6월 총 397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2.12.29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했다.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23118491440890 이번에는 23년 법제처 선정 10대 법령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2023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22.12.30) 법제처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397개의 법령(타법개정사항 제외, 2022. 12. 29.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법제처, 위와 동일 자료 1.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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