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정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2→3년' 연장 정부는 12일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가구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제도다.
행안부는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세는 이날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취득세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또 종부세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단 2022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한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67766635477064&media...
#
고령자
#
양도세
#
일시적2주택
#
장기보유
#
장기보유특별공제
#
조정대사
#
종부세
#
종전주택
#
주택법개정
#
주택투기지역
#
중과세율
#
처분기한연장
#
취득세
#
특례요건
#
신규주택취득일
#
시행일
#
기본공제12억원
#
노원구
#
다주택자중과
#
도심복합사업
#
마포구
#
매물동결
#
민간택지
#
발표일
#
분양가상한제
#
비과세
#
성동그
#
세액공제
#
소급적용
#
특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