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설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6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1월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이다. 보건뉴스, 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
no=225045, 기사 일부 발췌 이번에는 식약처에서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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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유의사항 (ft. 온라인 부당, 허위, 거짓, 과장, 과대광고) : 일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의약품안전나라, 갱년기, 잇몸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