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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 (feat. 출생미신고 자녀) : 영아, 만8세, 신청, 소급적용, 지급대상, 시기, 해외체류, 부모급여, 육아, 현금, 계좌이체, 복지로,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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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보건복지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다…소급적용도 확대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낳고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혼인 외 출산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 신청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출생신고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8세까지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을 받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소요되는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 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와 관련한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혼인 외 출산 등 출생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도 출생증명 서류 제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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