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금융위원회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등 규정 변경 예고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허용된다.
지금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됐었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현재까진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됐다.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를 포함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각종 제한도 있었는데 이 제한을 일괄폐지한다.
이밖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해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1년 한시·증액 불허)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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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금융권 감독규정 변경예고 (feat. 3월 2일) : 개정안, 예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한도폐지, 구입목적, 임대매매사업자, 생활안정자금, DSR, LTV, DTI, 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