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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정거래 투자자 유의사항 (feat. 상장폐지) : 불공정, 호재성재료, 자본잠식, 최대주주, 지분율, 변경, 타법인출자, 자금유치, 유상증자, 불성실공시법인, 외부감사

 주식 부정거래 투자자 유의사항 (feat. 상장폐지) : 불공정, 호재성재료, 자본잠식, 최대주주, 지분율, 변경, 타법인출자, 자금유치, 유상증자, 불성실공시법인, 외부감사

이미지: pixabay 최근 3년간 적발된 부정거래 보니 65%는 '기업사냥꾼' 1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2022년까지 3년간 총 55건의 부정거래혐의를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55건 중 45건(81.8%)은 최대주주 및 경여진이 관여한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도 '기업사냥꾼' 유형이 36건(65.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명목상의 회사 또는 인수인이 타인의 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해 각종 호재를 내세워 주가를 부양한 뒤 차익을 실현하는 부정거래를 말한다.

이외에도 회사 관련자의 부정거래가 9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미리 특정 종목을 선매수하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주가를 올린 뒤 차익을 실현하는 '불법 리딩방'이 5건 적발됐다. 기업사냥꾼들은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들 주로 파고들었다.

거래소에 따르면 부정거래 혐의가 통보된 43개 상장사들의 대주주 지분율은 평균 14.1%였다. 상장사 평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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