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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집중단속 (feat. 전동킥보드) : 개인형 이동장치, PM, 범칙금, 음주운전, 면허, 만16세,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1인, 단속, 경찰, 즉시견인

 도로교통법 위반 집중단속 (feat. 전동킥보드) : 개인형 이동장치, PM, 범칙금, 음주운전, 면허, 만16세,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1인, 단속, 경찰, 즉시견인

이미지: 네이버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서울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캠페인·단속 서울시는 봄철을 맞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이용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이용문화 개선 홍보와 단속에 나선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이 높은 지점에서 경찰의 이용자 단속과 함께 홍보물을 제공해 이용자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개강 후 대학가 등에서 음주 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아지고 있어 야간에 경찰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안전이용 캠페인도 진행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모 의무 착용, 운전면허 필요 등 이용 안전수칙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요 법규위반 행위는 무면허 운전(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 만16세 이상 취득 가능 ‧ 10만 원) 음주운전(10만 원) 안전모 미착용(2만 원) 승차정원(1인) 초과(4만 원) 등이다. 한편 시는 보행자안전 확보와 통행 편의를 위해 지하철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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