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따상' 옛말된다…"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공모가의 260%→400%로" 6월 말부터 상장 첫날 주식에 대한 가격제한폭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신규상장종목의 최대 가격제한폭은 공모가의 260%였지만 개정세칙 적용 뒤에는 400%까지 거래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세칙 개정 이후에는 신규상장종목에 대해 별도의 시가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공모가격의 90~200% 안에서 호가를 접수한 뒤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해왔다.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도 확대된다.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한다. 공모가가 1만원인 주식이었다면, 상장 첫날 시가가 1만원으로 적용되고 6000원에서 4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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