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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점포)폐쇄 규제강화 (feat. 대체점포) : 공동, 출장소, 무인, 고령층, 창구제휴, 무인자동화기기, SATM, 이동, 소비자보상, 금융대동여지도

 은행 지점(점포)폐쇄 규제강화 (feat. 대체점포) : 공동, 출장소, 무인, 고령층, 창구제휴, 무인자동화기기, SATM, 이동, 소비자보상, 금융대동여지도

이미지: pixabay 내달부터 은행 지점 함부로 못 없앤다 다음달부터 은행들이 지점을 폐쇄하려고 할 때, 금융소비자를 위한 대안(대체점포 등)이 없으면 폐점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은행제도개선TF)'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TF는 은행 점포 폐쇄 때 사전·사후 평가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점포 폐쇄를 결정할 경우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마련하도록 했다 국내 은행 점포 수는 2012년 말 7673개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9년 말 6709개로 줄었고 2021년 말 6094개, 지난해 말 5800개로 급감했다. 향후 점포 폐쇄 때 사전영향평가도 깐깐해진다.

하주식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앞으로 국내에서도 점포 이용 고객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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