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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 (feat. 킥보드·인라인) : 전동, 개인형이동장치, PM, 도로, 교통사고,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주행, 12대중대의무위반, 공단부담금

 신호위반 사고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 (feat. 킥보드·인라인) : 전동, 개인형이동장치, PM, 도로, 교통사고,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주행, 12대중대의무위반, 공단부담금

이미지: pixabay 킥보드·인라인 신호위반 사고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신호 위반과 보도 침범, 음주 주행 등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사고를 내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킥보드, 스케이트 보드 등)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관련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청소년 및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 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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