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치매·뇌졸중 등 중대질병보험, 대리청구인 지정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치매 보험과 사고나 질병으로 중병 상태일 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CI보험의 경우 질환 특성 상 발병 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만큼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18일 권고했다. 최근 치매나 뇌졸중 등을 보장하는 중대 질병보험에 가입했지만 발병 후 의사소통 등이 어려워져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문제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나 중병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떨어져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 계약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인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대리청구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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