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올해 에너지바우처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 및 접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는 31일(수)부터 12월 29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올해에는 전기ㆍ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상향했다.
우선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ㆍ더위 민감계층(27.8만 가구(추정치))을 올해도 계속 지원키로 했으며,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5만원(하절기 4.3만원, 동절기 15.2만 원)이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지난해 지원 단가(0.9→4만원)를 현실화한 이후 올해 또 다시 4만3천원으로 인상했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5천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
#
12월29일
#
신청기간
#
에너지바우처발급신청
#
에너지비용결제
#
연탄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이용금액차감
#
자동이월
#
전기도시가스
#
주거교육급여기준
#
지역난방고지서
#
지원금액
#
지원단가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세대원특성기준
#
2023년도
#
5월31일
#
LPG
#
고객번호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행복카드
#
납부자번호
#
당겨쓰기
#
더위민감계층
#
등유
#
복지로
#
생계의료급여기준
#
세대원수
#
하동절기
원문 링크 : 23년도 에너지바우처 발급신청 (feat. 5월 31일) : 동하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국민행복카드, 지원, 이용금액차감, 비용결제, 생계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