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7월부터 ‘음주운전=차량 몰수’…낮에도 단속한다 다음달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을 빼앗길 수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7월1일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검·경은 음주운전자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적극적으로 압수한 뒤 몰수 처분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중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3회차 이상 음주운전 및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4회차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등이 검·경이 제시한 압수 및 몰수 대상이다.
검·경은 “전력 횟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량을 압수·몰수하겠다”며 “압수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급적 구속수사하겠다고도 밝혔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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