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한국소비자원,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 시 주의 필요 국내 렌터카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 관광지를 중심으로 예약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면책금 등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4년(2019~2022년)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335건으로 7월~9월 사이의 신청 건이 전체의 30%(401건)를 차지하는 등 여름 휴가철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관광 목적의 단기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지역이 전체의 40.1%(535건)를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44.3%(591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고처리 비용 등 ‘사고 관련’ 피해 35.3%(471건), 대여차량의 하자 또는 관리 미흡 등 ‘차량문제’ 7.6%(10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피해(591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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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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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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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취소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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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렌터가 이용시 주의사항 (feat. 여름 휴가철) : 사고처리, 자차보험, 위약금, 계예약취소,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 중도반납, 보장한도, 휴차료, 자기부담금, 단독, 연료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