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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 국민연금 인상 (feat.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 건강보험, 고용, 산재, 장기요양, 지역직장가입자, 최저고보험료율, 연금급여액, 590만원, 37만원, 변경

 23년 7월 국민연금 인상 (feat.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 건강보험, 고용, 산재, 장기요양, 지역직장가입자, 최저고보험료율, 연금급여액, 590만원, 37만원, 변경

이미지: pixabay 이달부터 약 265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3만3천원 인상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명가량은 보험료로 매달 최대 3만3천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의 11.9% 정도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매달 590만원을 초과해서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하한액 37만원은 월 37만원보다 적게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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