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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연장 (feat. ~ 10월 31일) : 2개월, 기간, 종료, 휘발류, 경유, LPG부탄, 입법예고, 8월, 개별소비세법, 인하폭, 액화석유가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연장 (feat. ~ 10월 31일) : 2개월, 기간, 종료, 휘발류, 경유, LPG부탄, 입법예고, 8월, 개별소비세법, 인하폭, 액화석유가스

이미지: pixabay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ℓ당 휘발유 615원·경유 369원 유지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폭도 기존과 같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를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늘렸다. 올해 1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했으나 경유와 LPG 부탄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전 세율 대비 205원 가격이 내려간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ℓ당 369원, 130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보다 212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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