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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 임직원의 범죄경력 조회, 해도 될까요?

 [범죄경력조회] 임직원의 범죄경력 조회, 해도 될까요?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에 제조 기반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이하 “고객사”)에서 자회사 임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기에 이에 대한 상세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변호사 법무법인 비트 범죄경력조회, 알고 해야 합니다.

범죄경력 조회는 특히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임의로 취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우선적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의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형실효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법률에 따라 별도로 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가 허용된 경우(예컨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 경력 조회 규정이 있습니다)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