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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변호사] 창작자와 기획사 모두를 위한 전속계약 설계 전략

 [저작권 변호사] 창작자와 기획사 모두를 위한 전속계약 설계 전략

법무법인 비트는 엔터테인먼트사(이하"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고객사와 프로듀서의 전속계약서 작성을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재능 있는 프로듀서를 확보해 소속 아티스트의 앨범 및 음원 제작을 전담하도록 하는 전속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프로듀서가 제작에 참여한 음원의 저작권 귀속 및 수익 분배 방식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길 원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로펌 법무법인 비트 음원 제작 과정에서 프로듀서가 작사, 작곡, 편곡 등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 그 결과물은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창작자인 프로듀서에게 권리가 귀속됩니다.

그러나 계약을 통해 저작재산권을 기획사로 이전하거나, 수익 분배권만을 공유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크게 3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계약 구조를 설계하여 드렸습니다.

프로듀서와의 협업, 무엇을 계약서에 담아야 할까? 1.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범위 명확화 계약서상 프로듀서가 작성한 창작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