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웹툰과 웹소설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저작물(예: 드라마, 게임, 영화 등)의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및 저작재산권의 귀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상당수의 저작권 분쟁은 원저작자와 사업 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위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저작물 활용권과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배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웹툰ㆍ웹소설 등 저작재산권의 귀속 및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인격권과 달리 저작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 허락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므로, 웹툰이나 웹소설의 경우 원저작자 본인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보유할 수도 있지만, 출판사나...